'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유죄...항소 시 쟁점은?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정치적 파장도 상당한 상황인데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측은 법원 판단에 반박하며 항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선고 전에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이 나올 거냐, 이하가 나올 거냐, 이걸 기준으로 예상을 해 봤는데 이보다는 높은 선고가 나왔다,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통상적인 형량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서정빈]
맞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고 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처벌보다도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 점을 상당히 중요시 여겨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통상 이 기준을 안팎으로 해서 선고가 되는 사례들이 조금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규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벌금 300만 원을 확정을 받아서 그렇게 끝이 난 사례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상급심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전에 1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지금 허위사실 유포 건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통영시장이 벌금 90만 원을 선고를 받은 사례도 있어서 이런 사례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범위보다 훨씬 더 큰 처벌이 아니었나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다. 그런데 앞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법원이 이런 형벌을 내렸다는 것은 법원의 구형 사유를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다, 이렇게 저희가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우선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보면 선거 사범, 특히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는 가중할 경우 최대 2년까지 형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이렇게 최대치에 가까운 그런 구형을 한 것이고요. 이때 고려되는 사항으로는 허위사실이 후보자의 평가에 대해서 무척 중요한 판단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경우, 또 그 밖에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면 가중하게 되는데요. 지금 1심 판결에서 선고한 이유를 봤을 때 당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들은 국민적인 관심사인 상황이었고 또 이게 방송을 타면서 전파력, 파급력이 상당히 컸다. 그리고 진술했던 내용도 결국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로 인해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위험까지도 고려를 하고 또한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포함을 해서 결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 쟁점별로 자세히 살펴보죠. 크게 두 가지로, 고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리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이 있을 텐데요. 고 김문기 씨 관련해서는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정빈]
우선 고 김문기 씨와 관련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남시장 당시에 김문기 씨의 존재를 몰랐고 도지사가 돼서 알게 되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문기 씨와 함께 찍힌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이 두 가지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무죄 판단을 받은 이 발언, 그러니까 김문기 씨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알지 못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1심은 무죄 판결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봤을 때 당시에 이런 김문기를 몰랐다라는 발언이 김문기 씨와의 그런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공직선거법상 어떤 사람을 모른다라고 하는 발언은 행위에 관한 그런 진술이라고 보기에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김문기 씨와 함께 찍힌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에 해당하고,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그래서 유죄로 판단했는데요.
이 내용은 사실은 구체적으로는 당시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와 김문기 씨가 함께 찍힌 사진과 관련해서, 그걸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그 사진은 단체사진 중 일부를 떼서 조작된 것이다라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는 이 발언을 다시 한번 그 의미를 파악해서 이 말은 곧 김문기 와 함께 간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해외 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쳤고 그래서 허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측,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부가 확대해석을 했다, 이러면서 반발을 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결국 첫 번째 발언은, 그러니까 첫 발언은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그 사진은 조작된 것이다, 이 내용인데 법원에서 구체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이 내용의 의미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하고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이러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1심에서는 당시 구체적인 경위 등을 따졌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 그리고 김문기 씨 사망 등에 의해서 그런 발언할 만한 그런 경위가 있었고 또 이런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라든가 또 선거인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 그러니까 그런 인상을 봤을 때는 결국 이 말은 김문기 씨와 함께 갔던 출장기간 중에 골프를 치지 않았다, 같이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기존 발언과 해석한 의미, 여기에 차이가 크다라는 비판도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2심에서도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한 쟁점 중의 하나로 다퉈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혹시 이 부분이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1심에서 이렇게 판단을 한 이상 2심에서 이것들이 뒤집힐 가능성이 기본적으로 낮다고는 보이기는 하는데 한편으로는 다른 유죄 사실과 비교를 했을 때 그래도 조금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김문기 씨를 몰랐다라는 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서 방어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정작 사진이 조작되었다라는 진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방어가 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 있고 그래서 유죄가 나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1심 판결 이유를 보고 그래서 1심 판결이 이렇게 해석한 것은 지나친 해석이다, 확대한 해석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유죄를 받은 부분과 관련해서 따지자면 이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변호사님께서는 두 가지 큰 쟁점,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 그다음에 백현동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 이 부분 중에 김문기와 관련된 쟁점을 정리를 해 주신 건데. 그런데 또 하나의 쟁점이 있죠.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여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전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을까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러한 백현동 관련한 사실과 관련해서 당시 용도변경은 국토부 측에서의 그런 협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진행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고 결국이것은 성남시장 당시에 성남과 이재명 시장이 스스로 검토를 해서 변경을 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봤을 때 국토부 공문에 구체적으로 용도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협조요청이 의무조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밝히기도 했었다.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이것은 이재명 대표나 혹은 성남시 측에서 협박이나 혹은 강요를 받고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자체적인 검토하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발언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점 역시도 사실은 당시에 국민적인 의혹이 있는 쟁점이기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방송 등을 통해서 파급력이 있는 그런 매체를 통해서 결국 전달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당연히 판단을 했을 때는 그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결국 1심에서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 국정감사 면책 부분을 항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2심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서정빈]
지금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하면 국감에 출석을 한 증인이 발언을 했을 때 국감법으로 인한 처벌 위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은 이 점을 들어서 면책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검사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해왔는데 1심은 우선 이렇게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그것까지도 면책특권이 적용될 수는 없다. 그리고 해당 발언은 국감 목적과 무관한 발언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들어서 면책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2심에서도 당시에 이런 발언이 나오게 된 그런 국감의 배경이라든가 혹은 그전에 있었던 질문들, 그리고 이어졌던 답변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하겠지만 1심에서는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이미 판단을 한 이상 이 점을 들어서 2심에서도 이런 면책까지는 인정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통상 재판에서 피의자의 혐의 인정 여부에 따라서 사법부의 양형 판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호 전략에 대한 수정 필요성, 이게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서정빈]
사실 일반적인 사건에서야 이런 전략 수정도 필요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느냐, 부인을 하느냐도 역시 중요한 양형 판단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민을 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전략을 크게 수정할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고수하게 될까요?
[서정빈]
왜냐하면 지금 만약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에서 조금 넘는 수준의 형이 선고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2심에서는 일부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할지를 그나마 검토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실형에다가 집행유예가 붙은 그런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더 이상 이 일부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2심에서는 결국 전부 무죄를 받느냐, 혹은 유죄를 받느냐가 중요한 문제고, 그렇다면 1심에서 주장해왔던 내용들을 더 강화하고 집중적으로 변론하는 방향으로 쭉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에서까지 확정이 된다면 10년 동안 선거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정치권에 파장이 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법 판단까지 시간은 얼마나 소요가 될까요?
[서정빈]
사실 재판마다 걸리는 시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마가 걸릴 것이다 예상하기는 힘든데 우선 공직선거법상 항소심 그리고 대법원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공직선거법상 실제로 그런 사건화가 됐을 때 그 기간이 지켜지는 경우보다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편이기도 하고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이 선고될 때까지 거의 2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가 됐고, 증인도 50명이 넘는 사람이 소환되면서 상당히 길어진 재판인데 물론 이걸 토대로 재판을 진행하는 2심 그리고 3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심보다는 훨씬 시간이 줄어들 거라고 보고, 다만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할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다음 대선 시기까지 과연 결정이 될 것이냐, 확정판결이 나올 것이냐 이건데 대선까지 남은 기간이 2년 넘게 남아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그래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1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게 되면 민주당은 선거비용 430여억 원, 이걸 반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 265조의 2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을 경우에 그리고 그 선거가 대통령 선거였을 경우 그 후보자가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됐던, 추천됐던 정당에 반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건이 이런 비슷한 결과가 확정이 된다면 민주당에서는 이 법률 규정에 따라서 보전받았던 선거비용 434억을 반환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앵커]
이번에는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 사건 좀 짚어보겠습니다.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일단 구속이 됐는데요. 두 사람 모두 지금 증거인멸 우려 때문인가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이렇게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 또 도주의 우려, 또 한편으로는 이 혐의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따지는데 우선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높았다고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당시 검찰 측에서도 영장을 청구를 하면서 지금 명태균 씨 같은 경우에는 대선 전후에 사용하던 휴대폰 3개를 처남을 통해서 모두 폐기를 하고 또 국정감사쯤에는 그때부터 차명폰을 사용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고요. 한편으로는 김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 휴대전화 하나를 폐기하고 또 6월에는 휴대전화 한 대를 교체를 하고, 나아가서는 모친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볼 만한 사정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결국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앵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한테 두 차례 돈봉투를 받았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지가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가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지, 그러니까 대가성 여부가 지금 관건이잖아요.
[서정빈]
그게 관건이긴 합니다. 현재 지금 명태균 씨는 검찰 조사에서 그런 돈봉투와 관련된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두 차례 정도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봉투를 받았고 또 그중 한 번이 2021년 9월로 기억을 한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고 또 압수한 휴대전화에도 코바나콘텐츠 돈봉투 사진도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명 씨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교통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한데 만약에 이게 대가성이 인정되는 그런 돈이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당시가 만약 명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2021년 9월쯤이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윤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이고 또 윤 대통령이 만약 그때 관여를 했다라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이 경우에는 정치자금법상 기부에 해당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앵커]
언제 받았는지, 그리고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윤 대통령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등을 조사를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윤 대통령 부부의 수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사실 현재까지 상황에서는 그런 수사가 당장 이어질까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우선은 지금 진술을 하고 있는 명태균 씨가 이 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앞으로 계속할지, 현재까지는 교통비 정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런 혐의점들을 수사할 만한 그런 진술이 있을지도 의문인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만약에라도 이런 조사가 결국 윤 대통령이나 혹은 김건희 여사에게 이어진다면 그것 자체만으로 상당히 큰 파급력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조사에 나아가는 데 조금 조심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변호사님은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서정빈]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그래도 간략하게라도 조금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사건들과 비교를 했을 때 결국 이런 진술이 나왔고 또 그런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사람들의 증언. 지금 이 경우에는 강혜경 씨가 5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들었다는 진술도 있어서 보다 사안을 명확하게 해서 그런 혐의점의 유무를 따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나온 참고인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대가성이라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확정지어질 수가 있는 거죠?
[서정빈]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진술이 될 건데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만약 그런 대가성이 실제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돈을 주고받은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해서 이것은 교통비다, 혹은 그밖의 명목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시에 그런 돈을 전달할 만한 이유가 있었느냐, 그리고 다른 정황들은 어땠느냐. 그래서 이 돈의 성격을 진술과 달리 볼 수 있을지, 이런 외부 사정들도 충분히 고려를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외부 사정이나 혹은 이 당시에 들었다는 사람들, 이 당시에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또 여러 명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의 진술은 이런 혐의점을 보강하는 데 중요한 증거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검찰을 향해서 늑장수사 비판이 일기도 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단독으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처리가 됐잖아요. 검찰 수사 향방에 따라서 특검법 여론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서정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검찰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한정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당시 명 씨에게 공천 목적으로 돈을 줬다는 지방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후에 조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명 씨와 김건희 여사와의 그런 거래관계, 돈을 주고받은 점에 대해서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그런 정황들이 계속 드러난다고 한다면 그때도 검찰 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결국 이 특검법에 대한 여론도 움직이지 않을까. 또 특히 지금 이재명 대표와 또 김혜경 씨에 대한 유죄 선고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를 이유로 해서 조금 여론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지금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천개입 의혹을 제기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이때가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 여부에 따라 또 쟁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서정빈]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 과정에 개입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전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고 봐야 할 것으로 일단은 보이고 그래서 관련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 당선인의 경우에는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에서 각종 예우 같은 것들, 권한 등을 언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구체적으로 신분과 관련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취임 전까지는 엄격히 공무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단 보여지고요. 다만 당시 공천 발표가 5월 10일이었고 이때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일이었습니다. 그때 공천개입이 완성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 신분이 인정된다라는 의견도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이건 향후에 나오는 그런 사실관계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따져서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빈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서정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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