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 형사1부(재판장 이재신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중순 사이 제주시의 한 식당과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에 침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00여회 불법 촬영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부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216명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아동·청소년으로 파악됐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을 사용 중이던 한 교사가 화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갑티슈 박스를 발견하고 수상하게 여겨 확인해 발견됐다.
당시 곽티슈 안에서 A씨가 설치한 촬영 기능이 켜져 있는 휴대폰이 발견됐다.
A씨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된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으나, 검찰과 A씨 양측이 모두 항소했다.
제주교사노동조합은 이날 판결에 대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학교 내 강력범죄는 반드시 엄중한 가중처벌을 받고 사회에서 격리된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더 이상 교사 대상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고 성명을 냈다.
아울러 "정부와 교육당국은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학교 내 불법 촬영과 딥페이크 등 성 사안 문제 예방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