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캠핑장에서도 온천을 즐길 수 있게 된다.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온천 개발과 이용 활성화, 온천 운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업의 자율성 강화 등을 위해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온천을 이용하는 시설 범위에 '야영업장'을 추가해 캠핑장이나 글램핑장 등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하도록 했다. 개정 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과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했었다.
이 때문에 최근 야영 문화가 활성화됐음에도 사실상 숙박시설에 가까운 야영업장에서 온천을 활용하지 못해 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 앞으로 캠핑을 하면서 온천을 즐기도록 관련 법안을 손질했다.
앞서 지난 2020년 6월 온천수를 의료기관에서도 쓸 수 있도록 온천법령을 개정한 뒤 다수 의료기관이 온천 이용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건강과 치유 목적의 '웰니스 관광'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또 온천원보호지구(구역) 내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1일 양수량 기준 30톤(t)에서 45t으로 확대된다. 현행 온천법령은 온천의 보호를 위해 온천원보호지구 내 지하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 1일 양수량 30t까지 지하수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1일 양수량 기준 지하수 개발 허가 범위가 45t까지 늘어나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 온천을 활용한 지하수 이용량이 확대돼 지역 주민 생활편의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의 변경 범위를 확대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기존에는 시·군·구의 장이 온천원보호지구의 범위를 전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보아 시·도지사의 승인을 생략해도 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 시도지사 승인을 생략할 수 있는 온천원보호지구 범위를 '10%'에서 '20%'로 확대해 온천원보호지구 범위 변경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처럼 행정절차가 단축되면서 지자체와 온천개발 사업자의 자율성이 확대되고, 온천 개발 관련 사업 추진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 차관보는 "시행령 개정으로 온천이 더욱 활발히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다양한 방법으로 온천을 원활하고 건전하게 개발·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