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와 함께 다소비 제품의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의료기기 오인 광고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거짓·과대 광고 등 155건을 적발해 광고물 차단과 관할 보건소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고 '족저근막염 치료' '키성장' 등을 표방하는 제품의 해외직구와 의료기기 오인 광고 △'무첨가' '무방부제' 등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 등 허가사항과 다르게 거짓·과대 광고 △자율심의 받지 않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매할 때 의료기기 허가·인증·신고 사항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며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의료기기 인증 등 사항은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