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2시간 만에 끝…김혜경 측 “결론 정해져, 진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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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9.05. 오후 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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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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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5일 오후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조사 2시간여 만에 귀가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이날 오후 1시40분부터 3시35분까지 김씨를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7월 4일 김씨와 이 대표에게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으며, 일정 협의 끝에 두 달여 만에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다만 김씨 측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검찰 조사에 동행한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3시50분쯤 수원지검 청사를 빠져 나오며 취재진에게 “검찰이 결론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라 생각해 전면적으로 진술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익히 예상했던 질문들”이었다며 “형식적인 수사라 진술을 거부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선을 그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김씨가 당시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씨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조식용 샌드위치와 과일, 개인 식사, 기타 생활용품 등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사적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이는 전 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씨가 폭로하며 알려졌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대표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을 조사해 달라고 신고했고, 권익위는 해당 의혹 신고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은 이후 전 도청 비서실 직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진행해 왔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소환조사 소식을 알리며 “추석밥상에 야당 대표 부부를 제물로 올린다고 국민 분노를 덮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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