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수영클럽이 45세 미만의 대졸 여성만 회원으로 받겠다고 밝혀 성·연령·학력에 대한 노골적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국 현대쾌보 등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장쑤성 우시에 있는 2049국제수영잠수훈련센터는 생활정보 앱인 다중뎬핑에 ‘지식여성 2개월카드’ 회원 모집 공고를 내면서 회원 자격을 45세 미만의 대졸 여성으로 제한했다. 회비는 576위안(약 10만8000원)이었다.
클럽 책임자 겸 코치는 “결제할 때 연령과 학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사진을 찍어서 내도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면서 “우리는 사실 많은 사람이 수영하러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성별과 연령, 학력을 제한하는 것은 인파가 몰리지 않게 하고 사람들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 자격을 여성과 45세 미만으로 제한한 이유에 대해선 수영을 배우는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많다는 점, 안전상의 이유로 연령을 제한하는 수영장이 보편화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대도시에선 보통 60세 미만으로 제한하지만, 우리는 더 엄격하게 45세 미만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력 제한 이유에 대해선 “교육받은 사람들이 높은 IQ와 개인적 자질을 갖고 있으며 사회 질서를 이해하기 때문”이라며 “수영장 탈의실 사물함엔 자물쇠가 없다. 양질의 회원을 모집해야 안전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17년에 문을 연 이 수영클럽은 여성들을 위한 그룹 수영과 잠수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남성은 일대일 강습만 받을 수 있다.
중국 누리꾼들은 “노골적인 차별이다” “학위가 없으면 수영도 못하나” “고학력자가 꼭 도덕적인 건 아니다” “여기가 운동하는 곳이냐 결혼중개소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물에서 장난치는 아이들, 때 미는 아줌마들이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수영하고 싶다는데 뭐가 문제냐” “고객이 기업을 선택하듯이 기업도 고객을 선택할 수 있다”며 클럽을 옹호했다.
현지 로펌의 변호사는 해당 클럽의 행위가 소비자들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한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행정당국은 보도 이후 문제의 회원 규정을 철폐하라고 요구했고 클럽 측은 회원 모집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