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박정훈 대령, 20개월 만에 보직

서울신문2025.03.07 05:04
  • AI챗으로 요약

AI요약

기사 제목과 본문 내용을 자동 요약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AI챗이 열심히 분석 중입니다.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서울신문]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나섰다가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무보직 상태였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 무죄 선고 이후 새 보직을 받게 됐다. 해병대사령부는 박 대령이 7일부터 해병대 인사근무차장으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해병대는 박 대령의 군사경찰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고려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서 “박 대령은 군 기강 확립 및 사건·사고 예방 활동, 병영문화 정착, 정책 및 제도 발전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2023년 8월 수사단장 직에서 해임된 박 대령은 지금까지 무보직 상태로 해병대사령부 인근의 한 건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한승전 해병대 공보과장은 인사근무차장 보직에 대해 “비편성 직위”라며 “한시적 편성 직위로 보직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원래 없던 직위를 박 대령을 위해 새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한 과장은 해당 보직에 대해 “박 대령과 소통을 했고, 박 대령도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군검찰에 의해 기소돼 1년 넘는 재판 끝에 지난 1월 9일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군검찰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항소했다. 2심은 민간 법원인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류재민 기자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 강은비 “4월 결혼♥”…남편은 17년 만난 ‘유명 얼짱’
☞ ‘승리·허웅 열애설’ 유혜원 “6년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하려 했지만…”
☞ “‘너 성병이지?’ 입술 보더니 몰아간 친구 손절했습니다”… 헤르페스 1형·2형 차이는
☞ 장윤정, “돈독 올랐네” 비난에도…생계 걸린 ‘안타까운 사정’
☞ 父장제원 ‘비서 성폭력 의혹’ 의식했나… 노엘, 의미심장한 글 올렸다
☞ 통창에 깔린 40대女 ‘전치 4주’… 유명 셰프 “합의금 못 줘”
☞ 사망설 돌던 ‘나는 솔로’ 19기 영철, 안타까운 근황…목에 ‘이것’ 포착
☞ 나문희, 김어준에 “괜찮네” 칭찬…‘좌파’ 몰리자 결국
☞ ‘12살 연상 사업가 열애설’ 화사 “현재 싱글이다” 고백
☞ ‘14시간 등하원’ 한가인 눈물…돌연 ‘이런 결정’ 내려졌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