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대한민국의 가수 연습생, 마약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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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편집마약 논란
편집마약 사용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1] 이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소변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와 집행유예 취소 위기에 몰렸으나 소변컵을 변기에 빠트렸다고 주장해 모발검사 음성으로 석방되었다.[2] 그러나 법원에서 마약 입수 증거와 같은 변기를 사용한 여성 마약 용의자가 없다는 것을 증거로 하여 집행유예 취소의 실형(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욕설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3]
여성주의 철학에 대한 논란
편집TERF로 비판을 받았다.
외부 링크
편집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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