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그너-페이저법

Wagner–Peyser Act

Wagner-Peyser Act(P.L. 73-30)는 "고용 [1]서비스라고 알려진 전국적인 공공 고용 사무소의 시스템을 확립한" 미국 연방법이다.이 법은 특히 1998년 노동투자법에 의해 여러 번 개정되었다.

이 법은 의회의 후원자인 상원의원의 이름을 따서 붙여졌다.로버트 F. Wagner(D-New York) 및 하원의원.테오도르 A. 페이저(D-뉴욕).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프랭클린 D 대통령. 루즈벨트는 1933년 6월 6일 [2]백악관에서 이 법안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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