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세
Hotel tax이 글은 검증을 위해 인용구가 추가로 필요하다. – · · · · (2006년 12월) (이 템플릿 |
일반적으로 30일 이상 체류하지 않는 한, 호텔, 여관, 관광 주택 또는 주택, 모텔 또는 기타 숙박시설의 숙박시설(방, 방, 전체 주택 또는 기타 생활 공간)을 임대할 때, 미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호텔세 또는 숙박세가 부과된다. 판매세 외에 숙박비를 납부할 때 징수하고, 숙박업자가 시·군에 송금한다. 그것은 또한 뉴욕시나 텍사스 같은 곳에서 호텔 점유세라고도 불릴 수 있다.[1][2]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일반적으로 같은 범위의 숙소에 적용된다.
기타 숙박업소의 예는 다음과 같다.
- 캠핑장
- 캠핑장 또는 레크리에이션 차량 공원의 공간
캘리포니아
과도점용세(TOT) 부과 권한은 캘리포니아주 세입세출세법 7280에 의해 양 시군의 입법기관에 부여된다.[3]
세금 징수 권한은 일반적으로 해당 카운티 감독 위원회의 조례에 의해 카운티 세무서에게 부여된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