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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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입 및 침입([2]B&E),[1] 때로는 주택 침입(house breaking)이라고도 불리는 빈집털이는 일반적으로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건물이나 다른 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행위입니다. 일반적으로 해당 범죄는 절도, 절도, 강도 또는 살인이지만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는 강도 범위 내에 있는 다른 범죄가 포함됩니다. 도둑질을 한다는 것은 도둑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용어인 [3]도둑질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4][3]
어원
에드워드 코크 경(1552–1634)은 영국법연구소 제3부(1644호)의 14장 첫머리에서 도둑(또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집도둑을 뜻하는 burgh와 laron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다고 설명합니다. 메모에 따르면 그는 이 정의를 브룩의 사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교과서에 따르면, 그 어원은 게르만족의 언어들 중 하나인 앵글로색슨 또는 고대 영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어원을 의역한 에드워드 코크 경:) "도둑이라는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burg와 "도둑"을 의미하는 laron이라는 두 독일어 단어에서 왔습니다."[5]
또 다른 어원은 "열다" 또는 "도둑질을 하다"라는 뜻의 "burgare"에서 유래한 것으로, "성"을 의미하는 burgus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 단어는 프랑스어와 중세 영어를 거쳐 라틴어인 "도둑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6] 영국의 동사 "burgl"은 후기 백 포메이션입니다.[7]
역사
집에 침입한 고대의 언급은 함무라비 법전(21번[8])과 토라(출애굽기 22장 2절[9])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드워드 코크 경은 영국법연구소의 제3부 14장에서 빈집털이의 중죄를 설명하고 범죄의 다양한 요소들을 설명합니다. 그는 이것을 주거침입과 구별했습니다. 왜냐하면 밤은 사람이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밤이 범죄를 악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그 밤을 사람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는 때라고 묘사했습니다.
왕의 명복을 빕니다. 방법론적으로 요약하자면, Matthew Hale 경은 강도와 방화를 "주거 또는 주거에 대한" 범죄로 분류합니다.
윌리엄 블랙스톤 경은 '영국의 법에 관한 해설' 제4권 16장에서 빈집털이범을 목격합니다. 그것이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많은 공포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 거주권에 대한 강제적인 침해이기 때문에 항상 매우 끔찍한 범죄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19세기 동안, 영국 정치인들은 영국 법을 성문화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1826년, 로버트 필 경은 절도 및 기타 재산 범죄와 관련된 범죄 및 개인에 대한 범죄를 성문화함으로써 오랫동안 주장되어온 몇 가지 개혁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10][11] 1861년에 추가적인 개혁이 이어졌습니다. 식민지 입법부는 일반적으로 영국의 개혁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나 1880년대에 영국 의회를 통해 형법 개혁이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한 반면, 캐나다, 인도, 뉴질랜드 및 다양한 호주 주를 포함한 다른 식민지들은 형법을 성문화했습니다.[12]
보통법적 정의
보통법에 따르면, Matthew Hale[further explanation needed] 경은 강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dubious ][when?].[citation needed]
야간에 타인의 집에 침입하여 중죄를 저지를 의도로 침입한 것으로서, 중죄가 실제로 행해지든 아니든.[13][14][15]
- 침입은 문을 강제로 여는 것과 같이 실제적이거나 사기나 위협과 같이 건설적일 수 있습니다.[13] 파손은 물리적 손상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파손"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의 일부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하였지만 다른 일부에 대해서는 출입허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수단을 써서라도 출입한 때에는 침입죄를 범합니다.
- 입력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입력하거나 속성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를 삽입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얻기 위한 도구의 삽입은 그 자체로 입력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13] 보통법 강도를 위한 침입과 침입이 있을 것입니다. 침입하지 않고 침입하거나 침입하지 않고 침입하는 것은 보통법 강도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 요소로 거의 열거되지 않았지만, 관습법은 "파기의 결과로 진입이 발생한다"고 요구했습니다.[16] 예를 들어, 범죄자들이 프라이 바로 창문을 부분적으로 열었지만 열린 문을 발견하고 대신 집으로 들어가는 데 사용한다면 관습법에 따라 절도는 없습니다.[16][Note 1] 프라이바의 일부가 거주지에 "들어왔다"고 해도 프라이바를 사용하는 것은 엔트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측기 규칙에 따라 고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계측기를 사용하는 것은 엔트리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해자의 신체 중 어느 한 부분이 출입을 시도하여 주거지에 출입한 경우에는 도구주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들이 쇠지레를 이용해 창문을 연 뒤 손을 이용해 부분적으로 열린 창문을 들어올렸다면, 창문 바닥을 손으로 잡았을 때 '진입'이 이뤄졌을 것입니다.[16][17]
- 주택에는 일시적으로 비어 있는 주거지가 포함되지만 주거지로 가끔 사용되는 건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13]
- 밤 시간은 일몰 후 30분에서 일출 전 30분 사이의 시간으로 정의됩니다.[13]
- 일반적으로 이 요소는 "그 안에서" 중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표현됩니다. "그 안에"라는 단어의 사용은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으며 확실히 주거지에서 중범죄를 저지르려는 목적으로 침입한 범죄자들에게 절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습니다.[16] 중죄의 상황은 중요하지 않으며, 범죄자들이 침입하여 들어온 시점에 중죄를 저지를 의도였다면 절도가 발생합니다.[16]
강도의 관습법 요소는 종종 관할 구역마다 다릅니다. 관습법의 정의는 대부분의 관할 구역에서 확장되어, 건물이 주거지일 필요도 없고, 물리적인 파괴가 필요하지도 않으며, 야간에 진입이 발생할 필요도 없으며, 중죄나 절도를 저지를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18]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형법 제348조에 의해 침입과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거와 관련하여 범했을 때는 기소 가능한 범죄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이브리드 범죄입니다. 침입 및 침입은 또 다른 기소 가능한 범죄(절도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를 저지를 목적으로 한 장소에 침입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범죄는 캐나다에서 흔히 Break and enter(브레이크 앤 엔터)라고 불리며, B와 E로 짧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19][20]
핀란드
핀란드에는 그런 강도 범죄가 없습니다. 핀란드 형법은 침입 및 침입의 경우,
불법행위를 한 자
(1) 강제, 몰래 또는 속임수에 의해 국내의 건물에 들어가거나, 숨거나 머무르거나.
그러한 장소[...]
가정 내 침입에 대해서는 벌금 또는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것.[21]
그러나 불법 침입 중 절도죄가 성립한 경우에는 중죄의 상황에 따라 절도죄 또는 가중절도죄가 성립합니다.
가중 도난:
(1) 도난사건이 발생한 경우
- (5) 범인은 거주지에 침입했고,
그리고 절도죄는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에도 가중된 절도죄는 가중된 절도죄에 대해 최소 4개월에서 최대 4년의 징역에 처해질 것입니다.[21]
뉴질랜드
뉴질랜드에서 절도는 1961년 범죄법 231조에 의거한 법령 위반입니다. 원래 이것은 보통법 위반의 성문화였지만, 2004년 10월부터 브레이크 요소가 정의에서 제거되어 건물(또는 선박) 또는 그 일부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허가되지 않으면 됩니다. 건물의 정의는 밀폐된 마당을 포함한 모든 주거 형태를 포괄하기에 매우 광범위합니다. 2019년 3월에는 무단으로 농경지에 진입하여 징역형 범죄(제231A조)를 범한 경우를 강도형 범죄로 추가하였습니다.
스웨덴
스웨덴에서, 절도는 그 자체로 범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두 가지 이용 가능한 범죄가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전제에 침입한 경우, 문제가 되는 전제에 따라 불법 침입(올라가 인테르엉) 또는 가정 평화 침해(헤프리드브로트)로 기술적으로 유죄가 됩니다. 가정 평화 침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거주지를 가지고 있는 곳에 불법적으로 침입하거나 남아있을 때"에만 적용됩니다.[22] 이 모든 범죄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처벌은 무거운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한 벌금입니다. 이런 경우 최대 처벌은 징역 2년입니다.
그러나 집에 강제로 들어간 사람이 물건을 훔치는 경우("다른 사람의 것을 취득할 의도로 가져간 것"), 그들은 (보통의) 절도죄를 범합니다. 다만, 중절도에 관한 부분(형법 제6장 4s, grovstöld)은 "범죄의 중함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주거침입 후 불법침입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22]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절도의 경우 최대 2년의 징역형인 반면, 중절도의 경우 6개월에서 6년 사이의 처벌을 받습니다.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도둑질은 1968년 절도법 제9조에 의해 정의되며, 두 가지 변형을 설명합니다.[23]
- 절도의 고의로 건물 또는 건물의 일부를 무단침입자로 하여 침입하여 심각한 신체상의 상해를 입히거나 건물 또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법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절도죄가 성립합니다.[Note 2]
- 주거침입자로서 건물이나 건물의 일부에 침입하여 건물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거나,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히거나 시도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북아일랜드
이 범죄는 1969년 도난법(Northern Ireland)에 의해 잉글랜드 및 웨일즈와 유사한 용어로 정의됩니다.[26]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 법에 따르면, 절도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주택 침입에 의한 절도는 건물의 보안을 극복하는 절도를 포함합니다.[27] 그것은 영국과 웨일즈에서 발견된 다른 강도의 측면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보통 상급법원에서 엄숙한 절차에 따라 기소되는 범죄입니다. 또 다른 관습법 범죄는 하메수켄으로, 점유자에 대한 심각한 폭행이 일어나는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관습법 범죄는 점차 법령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미국
미국에서, 강도는 중죄 또는 경범죄로 기소되며, 침입 및 절도, 건물 또는 자동차에 진입하거나 불법적으로 배회하여 절도 행위가 아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공공 기물 파손 행위 등입니다. 강도 사건에서 도난당한 것이 없더라도 그 행위는 법정 범죄입니다. 건물에는 격납고, 헛간, 축사 및 콥이 포함될 수 있으며 보트, 항공기, 트럭, 군사 장비 및 철도 차량의 절도가 가능합니다. 강도는 강간, 방화, 납치, 신원 도용, 또는 시민권 침해와 관련된 범죄의 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사실, 워터게이트 사건의 "강도"들은 엄밀히 말하면 강도였습니다. 타인의 건물이나 자동차에 범죄의 목적으로 출입하는 것은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 달리 출입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출입허가가 적법한 목적을 위하여서만 확장된 것이라는 설에 의하여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예를 들어 절도죄 외에 절도죄로 기소할 수도 있고, 훔칠 의도로 가게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모든 법적 정의와 마찬가지로, 50개의 주별 형법과 연방법 및 영토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관할 구역에서 전술한 설명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택침입
주거침입죄는 주거침입죄로서 주거침입죄의 가중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8] 부지 내에 있는 자들로부터 위력 또는 위력의 위협에 의하여 재물을 빼앗거나 빼앗으려 한 것도 강도죄에 해당합니다.
야간 빈집털이
일부 주에서는 낮 시간에 발생한 절도는 엄밀히 말하면 절도가 아니라 집을 부수는 것입니다.[29]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도둑질은 집을 부수는 것보다 더 엄하게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빈집털이는 1등급에서 빈집털이로 처벌된 반면, 주택털이는 2등급에서 빈집털이로 처벌되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주거지에 들어가는 것과 상업용 건물에 들어가는 것을 구분하고 있으며, 주거지를 도둑질하는 것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집을 부수는 황혼보다 강도를 더 엄하게 처벌하는 주에서는 전통적으로 밤은 해가 진 후 30분에서 해가 뜨기 전 30분 사이의 시간으로 정의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죄
최근 미국법에서 절도죄를 고의 범죄로 취급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이것은 논쟁 중입니다. 일부 학자들은[who?] 도둑질을 속죄하는 범죄로 생각합니다.[30] 다른[who?] 사람들은 침입 자체가 해롭기 때문에 더 이상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때도 처벌을 정당화한다고 말합니다.
절도는 다른 범죄의 예비 단계로서, 고의 또는 불완전한 범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집과 개인 재산에 대한 보안을 방해하기 때문에 침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완료됩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절도죄를 폐지해야 하는지와 그 요소를 다른 범죄에 대한 미수 또는 가중 상황에 의해 다루어야 하는지 또는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의 핵심이며, 개별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도록 등급 체계를 개혁했습니다.[31]
이것을 범죄로 만드는 지역에서 강도들의 도구를 소지하는 것 또한 범죄로 간주됩니다.[32]
사실상 고의적인 범죄를 고의적인 범죄에 포함시키는 데 있어, 절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절도 도구를 소지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중범죄입니다. Green v. State (Fla. App. 1991)에서는 피고인들이 절도 현장에서 도망칠 때 털어내려던 장갑이 절도 도구로 확인되었습니다.[31]
플로리다 주
플로리다 주 법령에 따르면, "침입"은 장소가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피고가 허가를 받거나 출입을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주거, 구조물 또는 운송물에 출입"할 때 발생합니다.[33] 절도죄는 범행 경위에 따라 3, 2, 1급 또는 종신 중죄로 분류할 수 있으며,[34] 각각 최대 형량은 5년, 15년, 30년, 종신형입니다.[35] 최소 형량은 집행유예,[36] 21개월,[37] 124개의 1/2개월로,[38] 단, 판사가 총을 소지한 경우에는 10-20 생명법을 사용하고, 총기 또는 파괴 장치로 무장한 상태에서 위의 중죄 중 어느 하나를 저지르거나 시도한 것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10년입니다. 화기가 방전되면 20년. 총알이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면 25년.
조지아 주
타인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설계된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수상기물, 기타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의 주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 중 다른 건축물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절도죄를 범합니다. 철도 차량, 항공기 또는 객실 또는 그 일부. 절도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 강령 섹션의 목적상 "철도 자동차"란 또한 플랫 카의 트레일러, 플랫 카의 컨테이너, 철도 재산의 트레일러 또는 철도 재산의 컨테이너를 포함해야 합니다. O.C.G.A. § 16-7-1.
켄터키 주
빈집털이와 의도된 범죄는 실행될 경우 별개의 범죄로 취급됩니다. 절도죄는 고의의 범죄가 경범죄인 경우에도 중죄에 해당하고, 범행의 고의는 건물 내에 '불법적으로 출입하거나 잔류'한 경우에 발생할 수 있어 관습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3도입니다. 3급 절도는 가장 광범위하며 모든 건물이나 기타 건물에 적용됩니다. 2급 절도는 주거의 관습법적 요소를 유지하고 있으며, 1급 절도는 피고인이 주거에 있고 흉기로 무장하거나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39] 이와 관련된 범죄인 범죄침범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건물이나 건물에 불법적으로 진입하는 것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경범죄 또는 3차적으로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40] 절도나 절도를 저지르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절도 도구를 소지하는 것은 경범죄입니다.[41]
매사추세츠 주
매사추세츠 연방은 밤에 주거지에 침입하여 중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침입하는 것을 지칭하기 위해 "burgary"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절도죄는 20년 이하의 중죄로, 강도가 위험한 흉기를 들고 침입하면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42] 주거가 아닌 다른 건축물의 불법적인 출입은 '침입'이라는 꼬리표가 붙고, 구조에 따라 처벌이 달라집니다.[43]
메릴랜드 주
메릴랜드 주에서는 형법전 제6장 제2부제하에 강도죄를 4개의 정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처음 3도는 중범죄이고, 4도 절도는 경범죄입니다.[44][45][46][47] 절도나 폭력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침입하는 것은 1급 절도입니다. 절도, 방화 또는 폭력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창고'(주택 이외의 건축물, 수상기, 항공기, 철도차량, 선박 등도 포함)에 침입하여 침입하는 것은 2급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3급 절도는 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주거지에 침입하여 침입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특별한 범행 의도 없이 주거지나 창고에 무단 침입한 것은 4급 절도입니다. 이 정도는 절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창고의 마당, 정원 또는 기타 재산에 있거나 있거나 주거 중이거나 절도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절도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한 절도죄를 포함합니다.
뉴햄프셔 주
뉴햄프셔의 형법에서 "사람이 건물이나 점유된 구조물에 들어가거나, 그 부분을 별도로 확보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거나 행위자가 출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거나 특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절도죄가 성립합니다."[48]
뉴욕
뉴욕 형법에 따르면, 강도는 항상 중죄입니다, 심지어 3급의 경우에도 말입니다.[49] 가해자가 위험한 흉기로 보이는 것을 사용하거나 주거지에 침입하는 경우는 더욱 심각합니다.[50][51]
펜실베이니아 주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문제의 건물이나 구조물을 방치할 경우 기소할 수 있는 방어 수단입니다.[52]
버지니아 주
버지니아 주에는 "보통법 강도"와 "법정 강도"로 묘사되는 강도의 정도가 있습니다.
보통법 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어떤 사람이 야간에 다른 사람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절도(절도)를 할 의도로 침입한 경우, 제3종 중죄로 처벌되며, 단, 그러한 사람들이 침입 당시에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한 경우, 그들은 2급 중죄를 범할 것입니다.
절도죄는 야간에 침입하지 않고 침입하거나 주간에 침입하여 주거용 주택 또는 인접한 주거용 주택에 침입하거나 은닉하거나 야간에 침입하여 침입하거나 침입하거나 침입하거나 침입하거나 은닉하거나, 야간에 침입하거나 침입하거나 침입하거나, 사무실, 상점에 침입하거나 은닉하거나, 제조된 주택, 창고, 창고, 은행, 교회 또는 그 밖의 주택, 선박, 선박, 강선, 철도 자동차, 자동차, 트럭 또는 트레일러가 살인, 강간을 의도하여 인간의 거주지 또는 장소로 사용되는 경우, 버지니아 주 법전 제18.2-77조, 제18.2-79조 또는 제18.2-80조를 위반한 강도 또는 방화는 법정 강도죄로 간주되며, 이 범죄는 3급 중죄로 간주됩니다. 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입국 당시에 흉기로 무장한 경우에는 2급 중죄를 범하게 됩니다.
또한, VA 주법 제18.2-90조에 언급된 행위 중 하나를 절도죄의 목적으로 범한 경우, 또는 VA 주법 제18.2-77조, 18.2-79조 또는 18.2-80조를 위반하여 살인, 강간, 강도 또는 방화를 제외한 다른 중범죄를 범한 경우, 또는 18.2-89조 또는 18조에 언급된 행위를 범한 경우.폭행과 구타의 고의가 있는 2–90, 법정 절도죄, 1년 이상 20년 이상의 국가교정시설에 감금하여 처벌하거나 배심원 없이 사건을 심리하는 배심원이나 법원의 재량에 의할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5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이 그러한 입국 당시에 치명적인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다면 2급 중죄를 범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또는 야간에 주거가 점유된 상태에서 주거에 침입하여 침입한 사람이 폭행 및 포대 또는 무단침입(전항에 해당)을 제외한 경범죄를 범할 의도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제6종 중죄를 범합니다. 다만, 국민이 그러한 입국 당시에 흉기로 무장하고 있었다면 2급 중죄를 범하게 됩니다.
위스콘신 주
위스콘신에서, 강도는 동의 없이 또는 훔치거나 다른 중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로 건물에 강제로 들어가는 사람에 의해 행해집니다. 도난은 잠긴 트럭, 자동차 또는 트레일러 또는 선박에 진입하여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53] 절도죄는 강도가 행하여질 때 위험한 흉기로 무장한 경우나 강도죄가 성립하는 동안 스스로 무장한 경우에 더욱 중한 것으로 처리됩니다.[54]
빈집털이범에 대한 보호
강도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데는 등반 방지 페인트, 안전 및 보안 창 필름, 잠금 및 열쇠, 도난 경보기와 같은 방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어떤 크기의 개라도 큰 짖음을 통해 거주자에게 경고할 수 있으며, 더 큰 개나 여러 개의 중대형 개는 침입자에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55] 일부 국가에서는 정당방위도 옵션입니다.[56]
통계학
분류
2015년 3월 국제통계목적범죄분류(ICCS) 버전(1.0)은 제05조 "재산에 관한 법률"(1단계에서 카테고리 05)의 하위 섹션인 제0501조에 따라 강도를 분류합니다.
미국에서 FBI 제복범죄보고서는 강도를 1부 지표 범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ANZSOC(Australian and New [58]Zealand Standard Officer Classification)는 "의도/도난을 동반한 불법 입국, 침입 및 진입"에 대해 별도의 최상위 부서(Division 07)를 두고 있습니다.
나라별 빈집털이
UNODC는 "수치를 사용할 때 국가 간 비교는 국가 간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 또는 범죄 집계 및 기록 방법 간에 존재하는 차이 때문에 주의하여 수행해야 합니다."라고 언급합니다. 또한 모든 범죄가 보고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별로 보고되는 범죄의 비율이 다를 수 있습니다.
미국의 증거에 따르면 1980년[59] 이래로 강도가 꾸준히 감소해 왔으며, 이는 주로 가정 보안의 개선에 기인합니다.[59]
나라별[60] 빈집털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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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 빈집털이 | 100,000당 요금 | 연도 | |||||||||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 1,175 | 1074.5 | 2011 | |||||||||
세인트키츠 네비스 | 520 | 970.4 | 2010 | |||||||||
뉴질랜드 | 39,532 | 886.4 | 2012 | |||||||||
바하마 | 3,242 | 885.0 | 2011 | |||||||||
벨기에 | 80,708 | 729.7 | 2012 | |||||||||
네덜란드 | 112,105 | 670.7 | 2012 | |||||||||
호주. | 151,919 | 659.1 | 2012 | |||||||||
바베이도스 | 1,548 | 546.6 | 2012 | |||||||||
아메리카 합중국 | 1,567,100 | 493.6 | 2012 | |||||||||
스위스 | 35,801 | 447.7 | 2012 | |||||||||
룩셈부르크 | 2,154 | 417.2 | 2011 | |||||||||
스웨덴 | 39,552 | 415.8 | 2012 | |||||||||
칠리 | 72,011 | 412.3 | 2012 | |||||||||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 227,280 | 405.3 | 2012 | |||||||||
이탈리아 | 237,355 | 389.8 | 2012 | |||||||||
프랑스. | 234,090 | 366.1 | 2012 | |||||||||
이스라엘 | 25,035 | 331.9 | 2011 | |||||||||
캐나다 | 113,346 | 328.7 | 2011 | |||||||||
영국 (북아일랜드) | 5,868 | 324.0 | 2012 | |||||||||
영국 (스코틀랜드) | 15,616 | 294.9 | 2012 | |||||||||
벨라루스 | 26,435 | 276.6 | 2008 | |||||||||
스페인 | 126,422 | 270.4 | 2012 | |||||||||
카자흐스탄 | 42,939 | 263.9 | 2012 | |||||||||
그리스 | 28,193 | 253.4 | 2012 | |||||||||
포르투갈 | 25,151 | 237.2 | 2012 | |||||||||
몰타 | 1,004 | 234.7 | 2012 | |||||||||
트리니다드 토바고 | 3,111 | 232.6 | 2012 | |||||||||
헝가리 | 22,587 | 226.4 | 2012 | |||||||||
바레인 | 2,479 | 222.1 | 2008 | |||||||||
가이아나 | 1,758 | 221.0 | 2012 | |||||||||
에스토니아 | 2,718 | 210.6 | 2012 | |||||||||
그레나다 | 221 | 209.5 | 2012 | |||||||||
보츠와나 | 4,088 | 205.8 | 2011 | |||||||||
오스트리아 | 15,479 | 182.9 | 2012 | |||||||||
키프로스 | 2,010 | 178.0 | 2012 | |||||||||
독일. | 144,117 | 174.1 | 2012 | |||||||||
코스타리카 | 6,736 | 146.4 | 2009 | |||||||||
리히텐슈타인 | 51 | 139.1 | 2012 | |||||||||
슬로베니아 | 2,717 | 131.4 | 2012 | |||||||||
노르웨이 | 5,987 | 119.9 | 2012 | |||||||||
키르기스스탄 | 6,500 | 118.7 | 2012 | |||||||||
리투아니아 | 3,526 | 116.5 | 2012 | |||||||||
핀란드 | 6,281 | 116.1 | 2012 | |||||||||
크로아티아 | 4,331 | 100.5 | 2012 | |||||||||
튀르키예 | 69,709 | 99.1 | 2008 | |||||||||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 3,673 | 95.3 | 2009 | |||||||||
멕시코 | 114,291 | 94.6 | 2012 | |||||||||
마케도니아 | 1,987 | 94.4 | 2012 | |||||||||
체코 | 9,718 | 91.2 | 2012 | |||||||||
러시아 연방 | 129,581 | 90.3 | 2011 | |||||||||
불가리아 | 6,456 | 88.7 | 2012 | |||||||||
자메이카 | 2,431 | 87.8 | 2012 | |||||||||
우크라이나 | 38,801 | 84.3 | 2010 | |||||||||
대한민국 | 34,952 | 71.7 | 2011 | |||||||||
세르비아 | 6,738 | 70.5 | 2012 | |||||||||
폴란드 | 26,825 | 70.2 | 2012 | |||||||||
모리셔스 | 714 | 57.8 | 2011 | |||||||||
몽골 | 1,554 | 56.4 | 2011 | |||||||||
몰도바 공화국 | 1,952 | 55.5 | 2012 | |||||||||
일본 | 60,938 | 47.9 | 2012 | |||||||||
콜롬비아 | 22,346 | 46.8 | 2012 | |||||||||
몰디브 | 126 | 40.1 | 2008 | |||||||||
알바니아 | 1,238 | 39.2 | 2012 | |||||||||
조던 | 2,731 | 39.0 | 2012 | |||||||||
오만 | 987 | 38.1 | 2008 | |||||||||
아르메니아 | 1,097 | 36.9 | 2012 | |||||||||
도미니카 공화국 | 3,731 | 36.3 | 2012 | |||||||||
라트비아 | 731 | 35.5 | 2012 | |||||||||
조지아 주 | 1,552 | 35.4 | 2010 | |||||||||
슬로바키아 | 1,742 | 32.0 | 2012 | |||||||||
아랍에미리트 | 2,900 | 31.5 | 2012 | |||||||||
모로코 | 8,001 | 25.6 | 2009 | |||||||||
시에라리온 | 1,149 | 20.8 | 2008 | |||||||||
시리아 아랍 공화국 | 3,346 | 16.4 | 2008 | |||||||||
이집트 | 9,257 | 11.7 | 2011 | |||||||||
브라질 | 22,679 | 11.4 | 2012 | |||||||||
상투메 프린시페 | 20 | 10.9 | 2011 | |||||||||
파나마 | 352 | 9.3 | 2012 | |||||||||
쿠웨이트 | 256 | 9.0 | 2009 | |||||||||
페루 | 2,342 | 8.1 | 2009 | |||||||||
엘살바도르 | 468 | 7.4 | 2012 | |||||||||
싱가포르 | 358 | 6.9 | 2011 | |||||||||
케냐 | 2,871 | 6.6 | 2012 | |||||||||
예멘 | 1,388 | 6.2 | 2009 | |||||||||
우간다 | 1,990 | 5.9 | 2010 | |||||||||
과테말라 | 791 | 5.7 | 2009 | |||||||||
기니 | 533 | 5.3 | 2007 | |||||||||
아제르바이잔어 | 228 | 2.4 | 2012 | |||||||||
타지키스탄 | 151 | 1.9 | 2011 | |||||||||
나이지리아 | 2,968 | 1.8 | 2012 | |||||||||
알제리 | 382 | 1.0 | 2012 |
참고 항목
메모들
- ^ 보통법 강도는 침입과 침입이 모두 필요합니다. 일부 법정 범죄는 위반 또는 진입으로 표현됩니다. 명령어의 사용은 범죄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citation needed]
- ^ 비록 원래 통과된 것처럼 1968년 절도법은 "어떤 여성도 그 안에 가두는 것"을 금지했지만,[24] 2003년 성범죄법은 이 금지를 폐지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로 무단침입으로 알려진 범죄를 대체했습니다.[25]
참고문헌
- ^ Cromwell, Paul F. (1991). Breaking and entering : an ethnographic analysis of burglary. Newbury Park, Calif.: Sage Publications. ISBN 9780803940260.
- ^ Hunter, D.B. (1956). "Burglary, Housebreaking, and Unlawful Entry". The JAG Journal. 1956: 11.
- ^ a b "Do Burglars 'Burgle' or 'Burglarize'?". www.merriam-webster.com. Merriam-Webster, Incorporated. Retrieved 30 November 2021.
- ^ Garner, Bryan A. (1995). A dictionary of modern legal usage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122. ISBN 9780195142365.
- ^ Glick, Leonard; Mutchnick, Robert; Miller, J. Mitchell (October 1994). Criminology. New York: Pearson College Division. p. 280. ISBN 9780135094686.
- ^ "Online Etymology Dictionary". www.etymonline.com. Retrieved 2016-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