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와 다퉈 감봉 3개월…월급 얼마나 깎이나요?[직장인 완생]
사기업은 공직과 달리 법에 징계 유형 없어…취업규칙 따라야
감봉은 급여의 일정부분 감액하는 징계…근로기준법 상 기준
1개월 급여의 최대 10% 감액…1일 평균임금 50% 넘길 수 없어
일 10만원, 월 300만원 받는다면 징계 1개월 당 5만원 감액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직장인 A씨는 최근 회식 후 2차 자리에서 후배 직원과 다투다 몸싸움이 벌어졌다. 다행히 둘 다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소란을 피워 회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억울한 측면도 있었지만, 자신이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해 별도의 이의신청은 하지 않을 계획이다. 다만 '감봉 3개월'이라니 이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아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다.
직장은 다양한 사람이 모이는 곳인 만큼 갈등도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최근 내부에 별도로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사기업은 공무원과 달리 징계 유형 등을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사내 취업규칙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대신 근로자가 사측으로부터 과도한 징계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근로기준법 상 징계 범위를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A씨와 같이 '감봉' 징계를 받았을 경우다. 감봉은 급여의 일정 부분을 감액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95조는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해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다.
1일분의 평균임금, 1임금지급기…대체 무슨 뜻일까?
1일분의 평균임금은 징계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간의 임금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이다.
1임금지급기는 임금을 받는 주기로,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1달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씨의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월급은 3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자. A씨는 3개월 간의 감봉을 받았으니 3개월 간 월급의 1/10을 감액받게 된다. 하지만 1일분의 평균임금의 1/2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1달에 감액되는 금액은 10만원의 1/2인 최대 5만원이다.
즉, A씨가 300만원을 받는 월급 근로자라면 사측은 '5만원 x 3개월 = 15만원'의 감액이 가능하다. 만일 달마다 감액이 5만원을 넘거나 3개월 간 감봉액이 30만원을 넘긴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는 사안이다.
한편 달마다 월급이 다른 근로자가 있을 수도 있다. 이때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을 따지는 시점은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통보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만일 A씨가 2월 1일에 감봉 3개월 징계 통지를 받았다면, 전체 감봉 금액은 2월 월급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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