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hing Special   »   [go: up one dir, main page]

유흥업소

(업소에서 넘어옴)
주의. 성(性)적 내용이 포함된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성(性)적인 요소에 대해 직간접적인 언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읽는 이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이 문서를 열람하실 때 주의하시기 바라며 원치 않으시면 문서를 닫아주세요.
성 이념과 문화
성(性)이념젠더 연구젠더학(젠더) · 여성학 · 남성학 · 퀴어학
여성주의
페미니즘 · 페미니스트 · he for she · 여성주의 치료
대체 성(性) 이념남성주의 · 안티페미니즘
관련 이슈성평등 · 성 역할 · 양가적 차별 · 유리천장 · 여성징병제 · 여성 전용 · 성차별(통계) · 남성혐오 · 여성혐오
남성우월주의 · 여성우월주의 · TERF · 성노동자 · 젠더 감수성 · 상의탈의#s-1.3(토플리스) · 루이스의 법칙
성(性)문화성산업포르노 · 성인물 · 성 상품화 · 매춘 · 성인용품 · 유흥업소
성 관련 제도와 규범
성 관련 제도결혼부부 · 이혼 · 조혼 · 동성결혼 · 난혼 · 일부일처제 · 일처다부제 · 일부다처제
가족동거 · 가족구성권 · 유사가족 · 가족사회학 · 한부모 가족 · 다문화가정 · 입양
제도생리휴가 · 할당제 · 여성가족부
성범죄성폭력강간 · 유사강간 · 강제추행 · 준강간 · 준강제추행
성적 일탈
비범죄간통 · 성희롱

1 개요

유흥을 즐기는 업소. 유흥업소, 또는 유흥주점을 줄여서 "유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같은 개념은 아니다.

유흥은 음주가무를 비롯한 즐거운 모든 것이 포함되나, 일반적으로 '유흥'하면 '19금'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다. 유흥의 의미가 안 좋은 쪽으로 사용되기에 보통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 즐거운 것을 표현할 때는 '오락', '여가' 등의 단어가 사용된다. 사전적으로 보면 집에서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게임을 하는 것도 "유흥"으로 정의될 수 있는데 그래도 의미가 안좋게 되었으니 아예 쓰지 않는다.

유흥업소 문화를 '밤문화', 업소 일을 '밤일'이라고도 부른다. 업소의 성격이 성격이니만큼 주로 밤에 영업을 하기 때문.

이곳에 출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이며 이용가격이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한다. 한편으로는 용돈을 받아서 혹은 다른 학생에게 삥뜯어서 드나드는 고등학생들도 있다. 청소년은 출입 금지인 곳도 있지만 대부분 신분증 위조를 통해 성인으로 위장하여 들어간다.

일본에서는 풍속점(風俗店)[1]이라고 부르며, 한국보다 업소들의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고 한다. '풍속'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 장소의 생활 전반에 걸친 습관, 혹은 그 시대의 유행과 습관을 의미하는데, '유흥'과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안좋은 의미가 되어버렸다. 특이하게도 이 화류계를 배경으로 한 순정만화밤의 꽃은 화류계를 밝은 분위기로 그려놓았다. 특이하게 일본에서는 취로가 허가된 외국인일지라도 풍속점에 고용될 수 없다. 풍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된다.

2 문제점

2.1 돈과 건강, 주변인과의 관계 파탄

유흥업소에 빠진 사람들은, 업소에서는 종업원들이 왕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명목상의 '친절함'에 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일상생활에서는 이성에게 그리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되면 더욱 유흥업소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 중독이 되어 돈은 돈대로 다 쓰고 몸은 몸대로 다 버린다. 사채꾼 우시지마를 보면 그런 이유로 풍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나온다. 애인 또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종업원의 무한 친절에 빠져 몰래 다니는 사람들도 종종 있어서, 발각될 경우 파경을 맞기도 한다.

2.2 성매매

가끔 성욕 해소를 하기 위해 성매매 업소에 드나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한국성매매가 불법이기 때문에 처벌 될 수 있다! 유흥업소에서 소위 말하는 2차(성매매)를 권유하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사실은 처음부터 유흥업소로 신고를 하고 접대를 위한 종업원을 업소차원에서 고용을 하게 되고 술 시중을 들게 해도 불법이 아니다. 다만 업소에서 보도방을 이용하여 간접고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른 법령에 의해) 불법이 맞다.

2.3 조폭과의 연계

사채, 도박과 함께 조직폭력배들의 주요 돈줄인 듯 하다. 실제 조직폭력배들은 동기부터가 비 도덕적이고 불법 자체인 존재들이어서 이권이 있는 곳이면 불법적이거나 비도덕적인곳에 어디든 개입할수 있다는 것을 볼 때, 다른 업종에 비해 유흥업소의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심히 짐작할 수 있다. 경제력이 되는 성인들이 드나드는 곳이기도 하며 판매단가를 높게 매길 수 있기에 수익성이 뛰어나기 때문.

또한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유흥업소에 드나들면서 사용자 내역이 조회되는 신용카드를 쓰는 사람 또한 없기 때문에 장부상 속일 수 있는 현금이 많이 돈다는 특징도 있다. 그리고 보통 현금이 많이 도는 사업은 장부상 조작이 쉽기 때문에 탈세, 비리의 온상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참고로 과거 정부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 권장을 했던 것도, 그 이후 부작용으로 신용불량자가 양산되자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이용을 권장하는 경우에도, 이런 탈세 즉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고자 하는 생각에서 했던 것.

3 트리비아

  • 일부 치킨집이나 식당의 경우 국세청에 업소 분류 등록이 이쪽 분류로 되어있기도 하다. BBQ의 일부 매장이 칵테일바로 업소신고가 되어있거나 다른 치킨집은 말 그대로 유흥주점으로 등록되어있기도...[2] 때문에 이런 곳에서 법인카드를 쓴다면 유흥업소의 통속적 의미에는 들지 않은 곳에 갔지만 서류상으로 유흥업소로 찍혀나오기 때문에 감사팀들의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감사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노리는 함정이기도 하고. 출처 필요
  • 반면 유흥업소가 일반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방으로 위장 등록하는 경우는 정말로 흔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일본의 노팬티 샤브샤브 사건. 서류상 유흥업소가 아니니 공금을 사용한다든지 하는 막장 상황이 벌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 라이브클럽에서 주류와 음료를 팔기 위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영업하여 불법 영업이라는 말이 돌기도 하였다. 법률적으로 가수는 유흥 접객원에 속하고, 유흥 접객원을 고용할 수 있는 업소는 유흥주점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연장의 특성을 무시한 처사라는 반발에 부딪혀 2007년 법이 개정되어 가수나 연주자는 유흥 접객원의 분류에서 빠지게 되면서 일반음식점에서의 공연도 합법화되었다. 하지만 춤을 추는 행위는 아직도 위법. 하지만 많은 댄스클럽들이 이 점을 악용하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상태로 영업하고 있으며[3], 라이브클럽들은 입법이 되었다고 해서 거의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한다. 한편 식약처는 2016년 2월 19일부로 이런 변칙 영업을 불법화한다는 취지를 명문화한 새 시행규칙을 발표했다. 이날이 되기 전까지 관할 구청에서 손을 쓰거나 해당 업소가 유흥주점으로 바꾸거나 해야만 한다.
  • 해외에서는 한국/일본 식의 유흥주점을 찾기가 힘들다. 대부분 클럽이나 바의 형태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오전 2시가 되면 사람들을 내보내고 문을 닫는다. 그래서 대부분 이때까지만 놀고 집으로 간다. 사실 한국/일본 식의 유흥주점이 불법인 지역도 있으며, 이 경우 현지법령에 따라 처벌수위가 정해지지만 인신매매나 불법 성매매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을 하기도 한다.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현지 노동법, 이민법 위반혐의까지 추가된다. 이슬람교가 국교(혹은 사실상의 국교)인 나라 중에서 샤리아에 따라 술을 금지하는 경우에도 불법이다. 하지만 해당국의 클럽에서는 무알콜 맥주를 제공하거나, 나라에 따라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해서 돈만 추가로 얹어주면 몰래 알코올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 유흥업소 인근지역의 으슥한곳 화장실 및 주차한 차에 풍속점은 물론이고 성인오락실 전단이 뿌려지는데, 예전에는 여자사진들이 그려져있었지만 요즘은 이곳저곳에서 도용한 모에 그림 일러스트들을 이곳저곳에 도용해서 써먹기도 한다.

4 관련 법규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제공업[4]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理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5]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6]

5 유흥업소의 종류

5.1 한국

일단 풍속업법에서 정하는 유흥업소는 다음과 같다.

아래부터는 성매매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곳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한국성매매 불법이다.

5.2 일본의 특수한 풍속점

  • 노팬티 샤브샤브
  • 소프랜드
  • 우리센(売リ専)
  • 이미지 클럽(이메쿠라) - 종업원이 이런저런 복장을 하고 나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한국에도 일부 들어와 영업하는 듯.
  • 캬바쿠라
  • 패션헬스(에스테) - 한국의 안마방, 대딸방 같은 곳으로 보면 거의 유사하다. 간판만 보고 헬스장이나 피부관리샵 등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는 듯.
  • 핑크 살롱 - 펠라티오 전문 풍속점. 한국의 립카페와 비슷.
  • 호스트바 - 남성 접대 종업원이 있는 술집이라는 개념이지만 개념일 뿐이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일본의 특수한 풍속점이었으나 한국에도 소수이지만 들어와 있다. 일본의 호스트바는 캬바쿠라와 비슷하지만 한국의 호스트바는 룸살롱과 비슷하게 현지화되었다. "호스트"라는 말 자체가 남창을 의미하는 것처럼 되어서 일본의 우리센이나 한국의 남성 안마시술소 등에서 일하는 사람도 호스트라고 하기도 한다. 물론 일본에서는 "보이Boy♂?"라는 말도 쓰이지만.
  1. 한국에서도 풍속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는 함.
  2. 말도 안되는 소리다. 세금차이가 엄청나기때문에 유흥음식점도 가급적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음성적으로 유흥영업을 하는데, 뻔히 일반음식점인 치킨집이 유흥으로 신고를 할리가..
  3. 특히 주거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홍대거리 인근지역의 거의 모든 댄스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하고 영업중이다. 유흥주점으로 분류되는 나이트 클럽과는 영업 형태가 다르지만 변칙 영업인건 맞다. 사실 인근에 학교(서교초, 홍익대)가 있어서 1종 유흥주점의 허가가 원칙상 불가하며, 세금탈루의 목적도 있다.
  4. 오락실, PC방 등.
  5. 법 제2조제5호에서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6.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8) 또는 9)에 따른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의 영업을 말한다.
  7. 나이트클럽도 법적으로는 유흥주점에 해당한다.
  8. 외국에서는 라이브클럽을 제외하면 나이트 클럽이 한국에서 클럽이라고 부르는 곳과 같은 형식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트클럽과 힙합, 일렉트로니카를 트는 댄스클럽과 영업 형태(부킹 등) 면에서 전혀 다르므로 분리해서 작성
  9. 클럽의 원조격인 곳으로, 90년대에 잠시 존재했던 업소.
  10. 룸살롱에 성매매 기능까지 추가된 것을 말한다. 물론 법적으로는 불법.